홈 > 사업분야 > 특수시설물 구조안전진단
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” 또는 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” 규정 이외의 특수시설물 또는 건축, 토목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용도, 구조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등이 해당된다. 건축시설물의 결함 또는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,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으로,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․보강대책을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