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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성능평가,내진보강

내진설계기준 신설(‘88년) 또는 최근 개정(’05년) 되기 이전에 준공된 주요 건축물은 “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”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고, 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.



1. 내진성능평가 관련규정 (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)

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규정

  • 1988.03.01 : (최초) 6층이상, 100,000 ㎡이상, 1,000 ㎡이상의 공공업무시설, 5,000 ㎡이상의 관람집회시설 등
  • 2005.07.18 : 3층이상, 1,000 ㎡이상
  • 2009.07.16 : 3층이상, 1,000 ㎡이상, 건축물높이13m이상, 처마높이9m이상, 기둥거리10m이상
  • 2015.09.22 : 2층이상, 500 ㎡이상, 건축물높이13m이상, 처마높이9m이상, 기둥거리10m이상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

제14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)
  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27.>
  •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 등 (이하생략)
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

제10조(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)
  • 법 제14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6.1.12.>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(이하생략)

2. 건축법

건축법 시행령 제32조(3조 안전의 확인)

  •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28.>
  •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2.3.>

    • 층수가 2층(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)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. 다만, 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.
    •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
    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
    •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(이하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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