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밀안전진단은 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, 구조물의 결함 및 위험요소 발생여부 등을 진단하고, 구조계산 및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평가·판단하며, 구조안전성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수․보강대책 (구조보강설계등) 및 보수비를 산출하여 제시함은 물론 구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제시하는 용역을 말한다.
1. "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”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근거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
제6조(안전점검의 실시)
-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
제7조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-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.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
제2조(시설물의 범위)
-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.
2.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련
시설물범위 목록
구분 |
1종 시설물 |
2종 시설물 |
건축물 |
공동주택 |
|
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
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|
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|
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|
|
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, 동물원, 식물원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·일반철도역사·공항청사·항만여객터미널 |
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※ 비고
-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, 소방설비,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- "공동주택 외의 건축물"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.
-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"공동주택 외의 건축물"로 본다.
- "다중이용 건축물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3. 다중이용건축물
건축법시행령 제2조의17호 관련
"다중이용 건축물"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.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 문화 및 집회시설
- 종교시설
- 판매시설
-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
-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-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- 16층 이상인 건축물
4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
정기점검
- AㆍBㆍC등급의 경우: 반기에 1회 이상
- DㆍE등급의 경우: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
긴급점검
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
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
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목록
안전등급 |
정밀점검 |
정밀안전진단 |
건축물 |
긔 외 시설물 |
A등급 |
4년에 1회 이상 |
3년에 1회 이상 |
6년에 1회 이상 |
BㆍC등급 |
3년에 1회 이상 |
2년에 1회 이상 |
5년에 1회 이상 |
DㆍE등급 |
2년에 1회 이상 |
1년에 1회 이상 |
4년에 1회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