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"안전진단 전문기관(건축분야)", “구조기술사사무소”, “건설기술용역업” 등록 기관으로 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에 의한 1・2종 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, ‘지진・화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’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, ‘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’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, 신축구조물의 구조설계, 국가적 문화유산인 문화재 점검 및 진단, 건설 분쟁에 따른 법원감정 및 소송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또한 공공기관 발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입찰자격사전심사제(PQ;Prequalification)를 통한 입찰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,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건축분야 특허 등의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.
(주)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2006년 법인설립 이후, 건축분야 안전진단의 선두주자로서 최상의 품질과 완벽한 기술 서비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믿음직한 회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임직원 일동